특가법, 수뢰액 1억원 이상 '무기징역·징역 10년 이상' 규정
경합범 가중되면 최대 45년…자수·자백 5년형으로 감경 가능성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고, 뒤이어 기소가 되면 재판절차를 통해 유죄여부가 결정된다.

법정에서 무죄가 나올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430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상 수뢰액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약300억원이 최씨에게 뇌물형태로 건네졌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보다는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유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징역형의 최상한은 30년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여러 뇌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선고형의 절반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형법은 여러 범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선고형을 2분의 1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반대로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이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

형법은 범인이 자수하거나 자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선고형을 절반으로 감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 감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

형법은 징역 1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집행 유예도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다.

결국 1억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이 '징역'이라는 실형을 피할 길이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법원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