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자녀·연예인 등 2만3000명 병역자료 특별관리
병무청은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내용을 병역법에 담기 위한 노력을 2004년부터 시작해 국회를 통화하기까지 13년이 걸렸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이 법에 따라 4급 이상의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역을 특별관리할 수 있게 됐다.
연예인의 병적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1600여 개의 연예기획사 등에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될 것"이라며 "병적관리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고, 병적관리 세부 절차를 병역법시행령에 반영한 후 9월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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