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3일 "헌법 차원에서 동물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종로구에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를 찾은 자리에서 "생명으로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도 존중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인데 이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시대"라며 "독일은 이미 2002년에 최초로 국가의 동물보호 책무를 헌법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동물을 일종의 재산으로 취급하고 있어 제대로 된 처벌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또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사태 등을 언급하며 "동물권 확보와 더불어 가축전염병 제로 방역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 축산허가제 강화로 농장에서부터 차단방역 실시 ▲ 수송차량 이력추적시스템 의무기록·이력추적시스템 강화 ▲ 공수의제도·수의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ljungber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