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답변…동시선거법 처리 여야공방에 한때 정회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3일 "동시선거를 하게 된다면 약 110억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출석, 이르면 '4말5초' 실시가 예상되는 조기 대통령선거와 4월 재·보궐선거를 별도로 실시할 경우 동시선거 대비 추가 투입될 예산 규모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일단 동시선거 치르게 되면 선거에 편리함은 있다. 주민 혼돈도 없고 비용도 줄이고…"라는 견해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 동시선거 실시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보선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날까지 대통령 궐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재보선을 대통령 궐위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소위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나, 같은 날 동시선거 실시 관련 반대 당론을 결정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등을 고려해 지도부 간 추가 조율을 거친 뒤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일 상임위 차원의 의결을 촉구하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회의가 한때 정회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