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특검의 한정된 시한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수사 기간 연장과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영장기각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존중한다"며 "수사기한이 2월 말로 한정돼 있다 보니 특검이 시한에 쫓기면서 급하게 영장청구를 한 것이 기각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신속히 수사 기간 연장 결정을 발표해 특검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박영수 특검은 주어진 시간, 자원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완수사를 해 우병우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기 바란다"며 "이 수사는 우병우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 국가정보원 등에 널린 우병우 사단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우병우 전 수석이 일시적으로 구속 수사는 모면했지만, 결코 법과 역사의 단죄를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ljungber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