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탄핵시 대통령기록물 이관 규정 마련" 입법 추진
개정안은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관 대상인 기록물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한 뒤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현행법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기록물의 열람에 대해 최장 30년의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설정의 대상과 범위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기록물 목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뒀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에 보면 탄핵의 결정시 대통령 기록물의 통보·이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면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이른바 '서별관 회의'와 같이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등 차관급이 참석해 국가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