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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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재판을 오는 24일에 연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다음 증인 신문을 마친 다음 2월24일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은 최소한의 조사를 하시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 한다"며 "23일에 (서면을 제출)하고 24일에 (재판을) 한다는 것은, 일반 대판에서도 그렇게 안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로 번복하기는 어려울 거고 두 분 대리인이 말씀하신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헌재가 변론 종결일자를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24일 혹은 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최종 변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예정일인 3월13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