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공동위원회 '2017년도 어업협상' 타결

앞으로 쇠창살을 설치한 중국어선을 발견하면 즉각 처벌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중국의 해경 함정을 배치하는 내용의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에 대해 서해5도 어민들 반응은 시큰둥하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서해 NLL과 한강하구 수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였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승선 조사 방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즉각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중국어선이 쇠창살과 철망 등 불법조업 단속을 어렵게 하는 시설물을 설치해도 다른 위반 사항이 없으면 처벌하기 어려웠다.

조현근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대책위원회 간사는 "정부 측의 오늘 발표를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합의 전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평가하긴 이르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조 간사는 "서해5도 해역에서 쇠창살을 꽂고 나타나는 중국어선은 대부분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다"며 "당연히 한국이 처벌해야 해야 하는 걸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또 서해 NLL 인근인 서해 특정해역 서쪽 외곽에 중국 해경 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단속역량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20년 넘게 꽃게 조업을 하는 연평도 어민 김 모(54) 씨는 "중국 해경 함정 배치가 최근 우리 해경의 공용화기 발포에 대비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지 실제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한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이달 27∼29일 3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올해에는 해경 고속정 침몰 사건 등으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양국은 3차례 준비 회의를 거쳐 29일 극적으로 어업협상을 타결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