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조특위, 문형표·홍완선 위증 혐의로 고발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두 증인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고발은 특별검사팀이 국회에 공문을 통해 청문회에서 허위진술 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고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마무리발언에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 등의 핵심 증인을 거론하며 여야 의원들로부터 제기된 추가 고발 조치 요청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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