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섀도 캐비닛' 도입 법안 마련…"정치적 알 권리 보장"

국민의당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국민의 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유효투표의 과반을 얻은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 아무도 과반을 얻지 못했을 경우 1, 2등 후보가 다시 투표해 1등을 가려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선투표가 치러질 경우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은 현행 23일에서 37일로 늘리고, 선거인 명부는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갖도록 했다.

현행법상 임기 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는 그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하도록 돼 있는데, 결선투표는 대선 후 14일째 되는 날 치르도록 했다.

투표용지에 결선투표 후보자의 이름은 대선 득표율 순으로 쓰도록 했다.

채 의원은 "1987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친 대선에 모두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했지만 선거권자의 과반을 득표한 당선자는 한 명도 없었고, 선거권자의 3분의 1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된 사례가 모두 네 차례였다"면서 "결선투표를 통해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얻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제도를 채택한 나라 중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브라질, 인도 등 약 31개국이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선거법 개정을 통해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와 함께 채 의원은 대선 후보가 '섀도 캐비닛(예비내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임명할 장관 등 국무위원의 후보자를 지정하고, 그 사람과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cl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