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무 관련해 금품 수수한다는 인식과 의사 인정"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외국 방위사업체의 뒤를 봐주고 거액을 챙긴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268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외국계 방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이명박 정부 때 제27대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그는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해당 기종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로 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실제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와일드캣은 대함·대잠 작전능력을 강화한 해군의 최신형 헬기로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 끝에 해군의 차세대 주력 헬기로 2013년 최종 선정됐다.

김 전 처장은 그 대가로 AW로부터 9억8천100만원을 받고 이후 성공보수 4억3천200만원을 추가로 챙겼다.

1, 2심은 "김 전 처장과 AW사가 맺은 고문계약에는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조언자의 역할을 넘어 사업담당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가해 AW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