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서울경찰청장 "권한대행 의전 관련해선 드릴 말씀 없어"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촛불집회와 보수단체의 맞불집회가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 등과 맞물리면서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을 두고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6일 기자단과 만나 "보수·진보단체 집회가 보신각 타종행사와 어떻게 결합하는지 지켜보고 (타종) 행사가 방해되지 않게 원만히 치러지도록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번 주말 '송박영신'(送朴迎新)을 제목으로 촛불집회를 열고 보신각 타종행사를 함께 진행해 1월1일 0시를 넘어설 때까지 집회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도 안국역 등 인근에 집회 신고를 내놓은 데다 '제야의 종' 행사 자체는 집회 신고가 필요하지 않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이 자칫 충돌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가능한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 충돌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해 타종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 청장은 박사모가 헌재 인근에 집회 신고를 내놓고 실제로는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유령집회'를 벌이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집회 신고를 내면 경찰로서는 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철회신고 없이 집회를 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시행은 내년 2월28일부터"라며 현재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사모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회원들이 이달 17일 집회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불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3차 촛불집회 이후 청와대·총리실 등에서 집회 금지통고 등 집회·행진 관리와 관련해 연락 온 것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단의 질문에 따로 연락이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김 청장은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의혹만으로 재수사할 수 없다'고 밝힌 박 대통령 5촌 간 살인사건에 대해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재수사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이 청장의 발언을 재확인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의 '황제 의전'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권한대행 의전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대통령 경호작전은 서울경찰청 차장이 현장 지휘를 하지만 권한대행의 경우는 경비2과장이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