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심신피폐 확인하겠다"…특위, 국회모욕죄로 고발 의결
구치소측 "최순실에 '동행명령 거부시 처벌' 설명…거동 문제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6일 최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청문회를 열었지만 최씨를 포함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핵심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하자 직접 수감동을 찾아 신문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앞선 두 차례의 청문회를 포함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들 핵심증인 3명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 대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6번째로 진행된 이번 청문회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3인방을 불러 추궁하려 했지만, 이들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상대로 구치소 현장에서 진행하는 청문회는 1997년 '한보 청문회' 이후 19년 만이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증인 3명이 모두 세 번째 동행명령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세 증인에 대해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청문위원 전체가 수감동에 들어갈 수 없으니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일부가 현장 수감동에 들어가 최씨가 실제로 공황장애가 있는지 심신이 피폐해서 청문회장에서지 못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홍남식 서울구치소장은 "3차례에 걸쳐 최씨를 만나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면 벌금과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부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최씨의 증인신문에 문제가 없느냐는 김 위원장의 질문에 "거동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최씨 소지품에 공황장애 관련 약물이 있었느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수감동에 들어갈 위원들을 선정한 뒤 일부 언론을 대동해 직접 최씨가 있는 감방을 찾아 그의 공황장애 정도를 확인하고 직접 신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거듭 서울구치소 청문회장 출석을 종용하는 한편 이들이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할 경우 남부구치소 수감동을 직접 찾아 '감방신문'을 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특위의 의지를 남부구치소에 전달하고 안종범, 정호성 증인을 오후에 이 자리로 출석대기 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의왕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