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적법' 법무부 의견서 검토…朴대통령 '세월호 7시간' 답변 어려울 듯

헌법재판소는 26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준비절차 기일의 준비를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2차 준비절차는 27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공개변론 방식으로 열린다.

재판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대로 검토에 들어가는 등 다음날 열릴 준비절차에 대비해 주요 쟁점과 증거 등에 관한 막바지 검토와 정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채택한 52개 증거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심리 절차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우선 채택된 증인들의 신문 절차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과 국회가 추가로 요청한 증거와 증인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진다.

법무부가 23일 제출한 탄핵심판 의견서를 두고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벌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의견서를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지켰고 의결서 정본도 제출돼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법에 규정된 법사위 조사 절차가 생략됐다"며 탄핵소추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

법무부는 '형식' 자체에 방점을 뒀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가 객관적 증거 없이 이뤄졌고 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 참고자료'도 증거 자체가 아니라 검찰 공소장과 언론 기사 등이라며 사실상 '내용'에도 문제로 삼은 측면이 강하다.

헌재가 탄핵소추 의결을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탄핵심판은 더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각하된다.

22일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헌재가 요청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한 대통령 답변이 제출될지도 관심사다.

헌재는 이 사안이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답변서가 제출되는 대로 신속한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대통령 대리인단이 일단 2차 준비절차 기일인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입장을 보여 관련 논의가 얼마나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향후 준비절차 진행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2차 준비절차 이후 추가 준비절차 기일을 열지, 곧바로 변론절차로 돌입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탄핵심판의 본격 변론절차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