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3.5% 인상…성과연봉제 5급까지 확대
'중국어선 단속' 해경, 함정수당 가산금 3만원→7만원


내년부터 사병 봉급이 9.6% 인상돼 병장이 21만6천 원을 받게 된다.

또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되고, 성과연봉제가 5급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공무원 처우 개선 ▲ 성과중심 보수제도 개선 ▲ 저출산 극복 ▲ 위험직무 종사자 사기 진작 ▲ 대민접점·현장공무원 사기 진작 ▲ 업무 전문성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 공무원 처우 개선…사병 봉급 9.6% 인상 =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10만5천 원에서 12만5천 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동결된다.

이와 함께 사병 봉급이 9.6% 인상된다.

이 경우 병장 봉급은 올해 월 19만7천100 원에서 내년에는 월 21만6천 원으로 인상된다.

성과중심의 보수제도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일반직 5급 공무원, 경찰(경정)·소방(소방령)·외무·군무원 5급 공무원까지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5급 과장까지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2017년 성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2018년부터 성과연봉을 받게 된다.

다만 부처별 업무특성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전문직 공무원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전문직무급을 신설하고, 수석전문관에게는 월 71만 원∼108만 원, 전문관에게는 월 50만 원∼87만 원의 전문직무급을 지급한다.

전문직 공무원은 국제협상, 재난·안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평생 근무하는 공직자로, 수석전문관과 전문관 등 2단계 계급 체계로 운영된다.

또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을 일반직뿐만 아니라 특정직 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고, 3차례 이상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저출산 극복…가족수당 인상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 가족수당도 인상된다.

둘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월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 자녀 1명당 동일하게 1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자녀 1명당 5만∼10만 원을 차등지급했다.

또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전일제 공무원과의 월봉급액 차액의 30%를 보전해줬지만, 앞으로는 60%를 보전해준다.

보전금액의 하한은 50만 원이고, 상한은 150만 원이다.

시간선택제는 자녀보육·퇴직준비·학업·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 시간을 주 20시간 내외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위험직무 공무원 처우 개선…中어선 단속 수당 인상 =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올라간다.

고속단정을 타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경에 대한 함정수당 가산금이 월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업무를 담당하는 법의(法醫)조사관에게 지급하는 부검업무수당이 월 3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인상되고, 폭발물 처리 업무를 하는 하사 이상의 군인이 야외 출동을 하는 경우 하루 8천 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대민접점 공무원을 선발해 2년 동안 월 20만 원의 성과창출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인·허가나 면허·등록 업무 등을 담당하는 민원실 근무자에게 주는 민원업무 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한다.

해양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또는 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응급구조사에게도 월 4만 원의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