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행진 제한·금지…퇴진행동,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보수단체 맞불집회와 장소 겹치는 집회 허용 여부도 주목돼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과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내년 1월 7·14일 열리는 네 차례의 촛불집회·행진 경로가 법원에서 한꺼번에 판가름난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4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4주에 걸친 촛불집회·행진 신고에 대해 경찰이 금지·제한통고하자 서울행정법원에 경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퇴진행동이 낸 신고 33건(집회 20건·행진 13건) 가운데 일몰 이후 사직로·율곡로 이북의 집회·행진을 금지했다.

경찰은 "사직로·율곡로 북쪽으로 진행하는 행진은 병목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경복궁역사거리·정부중앙청사사거리·경복궁사거리까지 조건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사모 등 보수단체가 낸 집회신고(종로구 수운회관·안국역 5번출구·동아일보사 앞, 중구 대한문 앞 등)와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도 제한했다.

그러나 퇴진행동은 경찰의 조치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심리를 진행했다.

결과는 이날 저녁 또는 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단체 집회와 장소가 겹치는 집회의 허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퇴진행동 법률팀의 김상은 변호사는 "다른 집회와 장소가 중복된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통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경찰의 집회 제한 조치를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24일 오후 5시 '끝까지 간다! 9차 범국민행동-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 청산 행동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연다.

이어 오후 6시부터 청와대와 총리공관,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해 집회와 퍼포먼스를 벌일 계획이다.

다만 행진 경로는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헌재에는 탄핵 심판을 빠르게 진행해 조기에 박 대통령을 탄핵할 것을,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황교안 총리에게는 퇴진할 것을 각각 요구할 방침이다.

오후 1시30분에는 방송인 김제동이 진행하는 '만민공동회'가, 오후 3시에는 퇴진행동 내 '적폐청산특위'의 사전집회가 열린다.

유명 가수 등 연예인들도 동참해 크리스마스이브 분위기를 낸다.

본집회에서는 밴드 '자전거 탄 풍경'이 공연을 하고 오후 4시 열리는 퇴진콘서트 '물러나쇼(SHOW)'에는 마야·이한철·에브리싱글데이가, 행진 후 오후 7시30분 열리는 '하야크리스마스 콘서트'에는 연영석·루이스초이·서울재즈빅밴드가 출연한다.

캐럴의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는 '노가바' 순서도 마련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생들은 종로타워 앞에서, 청소년들은 보신각 앞에서 각각 사전집회와 행진을 벌이고 '박근혜정권퇴진 청년행동'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선물을 나눠주는 '청년산타 대작전'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벌인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