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해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EEZ법 위반)로 감유어11036호(130t급·승선원 14명), 사양어16388호(130t급·승선원 17명) 등 중국 석도선적 유망어선 2척을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선박은 전날 오전 8시 15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93㎞ 해상에서 조업허가증 없이 조기 등 잡어 850㎏과 600㎏을 각각 포획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 선박을 목포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나포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의 물리적 저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