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37명 명단 홈페이지에 띄워…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올해 28세인 박모 씨는 대학원 석사과정을 위해 유학을 떠났다.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그는 허가받은 기한 내에 학위 취득을 못 하고 허가 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학업을 이유로 귀국을 미루고 있어 병무청은 외교당국을 통해 여권사용 제한 조치를 취하고 사법 당국에 고발했다.

이모(31) 씨는 지난해 11월 직접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으나 입영 당일 연락이 두절됐다.

그의 어머니는 병무청에 아들의 입영을 여러 차례 약속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

이씨는 사법 당국에 고발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형량은 병역법상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아 병무청은 재차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씨는 또 병역을 기피해 고발됐다.

병무청은 20일 박모, 이모 씨와 같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237명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최초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역 고의 기피자'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공개/개방포털'에서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및 법 위반 조항이 나온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공개 근거가 된 병역법 개정안이 발효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현역입영 기피자가 166명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42명, 국외불법체류자 25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4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104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30세가 225명으로 전체의 94.5%였고, 31세 초과자 13명으로 집계됐다.

최고령 병역 기피자는 36세로 2명이다.

병무청은 "관심이 쏠렸던 연예인, 체육인, 고위공직자 자녀 명단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 유도를 위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것은 병역법 제81조의2에 의해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600명의 병역기피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2월 잠정 공개심의에서 547명으로 줄었고, 지난달 최종심의에서 237명으로 확정됐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들에게 지난 2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2월에 병무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했다.

그런데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피자에 대해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병무청은 강조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을 기피하게 되면 재판을 받아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면서 "각 지방병무청에서 병역기피자들을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사항 공개 등을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