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과 사전에 입맞췄다면 이는 범죄행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위증모의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이완영 이만희 의원에 대한 청문위원 교체를 요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 "새누리당 소속 국조특위 소속 청문위원 두 분이 최씨의 측근들과 만나 이러저러한 질의응답을 모의해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가 어떤 경로로 유통됐는지 조작했다는 것"이라며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표해 진실을 조사하고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해야 할 청문위원들이 오히려 진실은폐를 위해 관련 증인과 사전에 입을 맞췄다면 이는 범죄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들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만희 의원은 류 아무개(더블루케이의 류모 부장)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 나눴는지 공개해야 한다"며 "이완영 의원도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만나 최씨의 녹취록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발언내용을 조작했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단 이 두 분은 청문위원으로서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며 "수사관이 피의자를 만나 관련 진술을 사전에 입 맞췄다면 범죄행위이다.

이 두 분을 국조 청문위원에서 교체할것을 요청 드린다"고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차후에 어떻게 다룰지 새누리당 내에서 분명히 자체 조사를 통해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