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찬열 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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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찬열 의원(사진)은 19일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할 수 없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즉시 대통령기록물 목록과 내용을 정리, 수사기관에 언제든 이관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기록물을 생산·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는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해 파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의원 측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경우 청와대 관계자들이 최순실과 같은 비선실세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 처리와 이관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해당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와 동시에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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