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6쪽 분량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권성동 소추위위원장이 전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답변서 요지만 공개한 후 답변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작성, 늦어도 오는 22일까지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탄핵 준비 절차에 대한 의견서는 19일, 탄핵심판 추진 계획은 21일 확정해 제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실무대리인단 변호인에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을 추가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와 관련, 민주당이 5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2~3명을 추가로 선임하기로 합의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날 검찰과 특검이 헌재의 수사기록 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검찰과 특검이 적극적으로 헌재의 요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검찰과 특검에서 수사기록 송부를 즉각 하지 않으면 인증등본 송부촉달을 할 것이고, 현장에서 요청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실무대리인단 변호인 구성과 관련해 "15~20명까지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측 소추위원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대리인단 총괄팀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직권주의를 강조한 것은 상당한 의미"라며 "수사기록을 송부해야 하고, 송부된 수사 기록이 최순실 안종범 등 주요 피고인들의 증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헌재가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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