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새누리당의원이 1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공터에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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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새누리당의원이 1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공터에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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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자 찬반이 엇갈립니다. 핵심은 근로자 50∼299인 사이인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미루자는 겁니다.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있을 때 무제한 연장노동도 허용합니다. 이에 중소기업 사정을 고려한 옳은 결정이란 찬성, 연장근로 악용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섭니다. 중소기업 주 52시간 1년 유예,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