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불법 외국어선 단속 강화 법안서 '면책조항' 신설 추진

해양경찰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했을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면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17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 관련 조항에 따라 무기 등을 사용했다가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해양경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이 법은 공용화기 사용 요건에 '선박 등이 3회 정선 또는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경비세력에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새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해상 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황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해양경찰이 무기 등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책임소재 문제 때문에 적법한 무기 사용조차 주저하고 있다"면서 "면책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상 검문·검색에 불응하는 불법 선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우리의 해양주권이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