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일주일' 맞아 헌재에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중량급 인사로 법률 대리인단 보강해 법적대응 가속화 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만인 16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리 대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박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인 지난 9일 오후 국무위원 간담회를 끝으로 관저 칩거 생활에 들어갔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특별검사 수사에 대비한 법률적 준비에 '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말부터 변호인단을 관저로 부르거나 통화하는 등 수시로 접촉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하는 한편 탄핵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한 논리를 가다듬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국회의 탄핵 사유를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 "탄핵은 이유가 없으며 기각돼야 한다"면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사항으로 부상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선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이 아니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의 집중타깃인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선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전날인 지난 8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도 20분 이상 억울함을 호소했고, A4용지 한 뼘 분량의 자료를 내밀며 뇌물죄 의혹과 '세월호 7시간' 등에 대해 주로 해명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및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해왔고, 뇌물죄와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끝까지 본인의 책임 여부를 가려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답변서에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극히 일부분은 혐의라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며 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등에 대해 밝혀온 입장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 10월 25일 1차 담화에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및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말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 3차 담화 때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공적 사업이라는 입장을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의혹과 관련,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벌어지기 전인 10월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화체육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헌재 답변서를 통해 기본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국회가 적시한 13건의 탄핵 사유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법적 대응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를 비롯해 서성건(연수원 17기), 손범규(연수원 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채명성(연수원 36기) 변호사 등 4명의 실무급 대리인단을 공개했고, 앞으로 중량급 있는 인사로 대리인단을 보강해 나간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