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개혁 대기구' 논의 거쳐 입법…언론 장악 적폐 청산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6일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에 대한 대청소' 속에는 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하는 쪽에서 생겨난 적폐에 대한 청산 요구도 담겨 있다"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적인 장치도 좀 확실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경기도 남양주에서 투병 중인 MBC 이용마 해직기자를 문병한 자리에서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한 책임 진상 규명을 거듭 강조하며 "우리가 앞으로 정권을 교체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또 정권이 언론을 길들이기 하려고 한다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에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사회개혁 대기구를 구성, 언론에 대한 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다 논의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공영방송이 방송의 본분을 다 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부분도 다 논의해 입법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2년 언론파업 당시 해직자들과 박근혜 정부 들어 불이익을 받았던 언론인들을 즉각 원상회복하고 명예도 회복시키고 보상도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징계에 대해 법적 소송을 할 경우 하급심에서 노동자가 승소하면 그 뒤에 회사가 상소하더라도 하급심 판결이 우선하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노무현정부 때에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만큼은 확실히 보장됐다고 믿었는데, 그 마저 거꾸로 가버려 참 안타깝다.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다.

촛불혁명의 힘으로 한번 제대로 바꿔보자"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종합편성채널(종편) 문제와 관련, "처음에 인가해 만들었을 때에는 초기의 육성·정착을 위해 지상파와는 조금 차별화하는 혜택을 줬지만, 이제는 종편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종편과 지상파간의 차별을 다 없앨 때가 됐다"며 "재인가의 기준과 요건을 엄격하게 잘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문병 중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언론자유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