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지 일주일째를 맞게 된다.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직전인 지난 9일 국무위원들과 만나 "피눈물이 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알겠다"는 말로 심경을 드러냈던 박 대통령은 이후 관저 칩거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촛불집회 등에서 박 대통령 퇴진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세월호 7시간 등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대신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특검수사에 대비한 법률적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대해 지연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박 대통령은 16일 헌재에 탄핵심판 피청구인 자격으로 답변서를 낼 방침이라고 여권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답변서를 준비한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내일 늦게 제출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제출할 답변서에는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적시한 헌법 및 법률 위반 13건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탄핵 자체에 대한 기본 입장이 담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13건의 개별 탄핵 사유에 대해 시간을 두고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가다듬는 것으로 알려져, 박 대통령은 '탄핵이 부당하다'는 큰 틀의 기본 입장을 중심으로 답변서를 내놓을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이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에 대해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 믿고 추진했던 일"(지난달 29일 3차 담화)이라는 입장과 함께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지난달 20일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 입장문)는 인식을 토대로 탄핵 사유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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