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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스스로 찍은 신체 촬영물도 당사자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때에는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헤어진 연인 간의 이른바 ‘보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와 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분리해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도 그 의사에 반해 유포했을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해야 무분별한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