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밀반입품 한층 엄격한 처리 예정"

중국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 데 이어 북한 사람들의 물품에 대한 검문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규 유엔 결의에 대한 중국의 이행 의지를 보여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독자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사할 명분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14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遼寧) 단둥(丹東) 세관 검사소는 최근 북한-단둥 철도 검문에 나서 북한 여객의 짐에서 흑곰 웅담 40개를 발견해 압수했다.

이 웅담은 총 3㎏으로 시가 5만 위안(한화 845만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북한 여객에게 압수한 웅담이 중국 세관에 넘겨졌고 한층 엄격한 처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여객이 관련 증빙 서류를 증명하지 못해 법에 따라 웅담이 몰수됐으며 이 밀수 금액 또한 입건 기준을 해당해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야생 흑곰은 세계적인 보호종으로 죽이거나 국제 거래를 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있다.

중국에서도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제품을 수입할 때는 수출입 허가 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북한은 그동안 웅담을 포함해 야생 동물을 부산물 등을 중국으로 대량 밀수출해 외화벌이를 해왔는데, 중국이 최근 들어 대북 제재 결의 등을 고려해 단속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은 최근 상무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보리 결의 2321호 시행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20여일간 중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이 이번 수입 금지 조치를 발동한 것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서 규정한 북한산 석탄의 수입 한도를 넘어섬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올해 말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5천500여만달러 또는 100만t 가운데 하나라도 상한선을 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상한선을 넘으면 유엔에서 회원국에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지시가 떨어진다.

또한, 내년부터는 북한산 석탄의 연간 수출 규모를 4억90만 달러(약 4천704억 원)또는 750만t 중 낮은 쪽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38%에 해당하는 것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일 "중국이 거절하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국은 독자적으로 조치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은 북한의 값싼 석탄을 이용하는 중국 철강기업을 제재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중국은행들을 통해 거래하는 북한인들도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