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핵심증인 합의 안되면 16일 청와대 현장조사 강행"
김 위원장은 "그동안 청와대가 경호상 국가 기밀 운운하면서 현장조사의 어려움에 대해 사유서를 보내왔다"며 "그러나 경호상의 이유를 굳이 댄다면 '핵심증인'을 국회로 다 불러올 수 있을지 이런 문제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 증인 출석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위원장으로선 이미 의결된 청와대 현장조사를 계획대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현혜란 기자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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