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의결
'공무원 갑질' 근절 위한 인허가·신고제 정비…53개 법률 정비


앞으로는 고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황 권한대행이 지난 9일 권한대행의 직무를 맡은 이후 처음 주재하는 것이다.

지난 9일에도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으나 당시에는 임시 회의였다.

개정안은 500만 원이 넘는 고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과세정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이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또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저공해 자동차로 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을 체납하는 회수부과금에 부과하는 가산금 요율을 5%에서 3%로 인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자질이 부족한 시보 소방공무원을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인허가제도·신고제 정비를 정비하는 내용의 17개 부처 소관 53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인허가 간주제'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 36건의 인허가 규정에 도입했다.

또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는 복합민원의 경우 기한 내에 부처 간 협의 내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를 광업법 등 11개 법률, 13건의 규정에 도입했다.

정부는 행정관청에서 차일피일 신고 수리를 지연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구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곡관리법 등 양곡가공업 휴폐업신고 등 11개 법률 속의 16건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에는 행정청이 별도로 수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법 등 31개 법률 속의 141건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87건, 법률안 62건, 대통령령 2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