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연기하면 업체 피해…업체 부정행위 발견되면 선정 취소"

정부의 면세점 선정 과정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 야당이 추가 사업자 선정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지만 주무부처인 관세청은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 절차를 15∼17일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 특허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작년 11월에 이어 2번째다.

작년 7월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면세점 신규 특허를 심사·발표했을 당시 관련 정보의 사전유출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되자 관세청이 심사 장소를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옮겨 잡은 것이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천안 동남구 병천면에 있으며, 시내인 천안시청에서는 자동차로 약 30분 정도 거리다.

인근 상봉산 자락에 둘러싸여 있는 탓에 정문 진출입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드나들기가 어렵다.

그만큼 출입자 파악과 관리가 쉽다는 의미다.

관세청은 심사 장소인 연수원 입구에서부터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언론 취재진 역시 들어갈 수 없다.

관세청 관계자는 "작년 11월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특허 심사를 진행했을 당시 보안 관리 등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도 같은 장소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2박 3일간의 심사를 거쳐 17일 오후 8시쯤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대기업이 입찰하는 서울 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총 6개 사업자를 새로 뽑을 예정이다.

하지만 야권은 이날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61인은 성명서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으나 관세청은 의혹이 다 해소되기 전에 신규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 특허심사 일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어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이를 중단·연기·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부 대기업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이유로 특허심사를 연기하면 정부의 특허추가 결정을 믿고 심사를 준비해 온 많은 업체에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올 4월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기로 발표한 것은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의혹을 받는 특허신청업체가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사업자로 선정됐더라도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한편, 특허심사 전 과정에서 한 점 의혹도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세종연합뉴스) 홍지인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