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2일 "탄핵 의결된 박근혜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은 (법 취지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모든 권한과 권리가 정지되는 것인데 사직원 제출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리 행사가 정지됐기 때문에 '사직'이라는 권한 역시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주장은 야당 일각에서 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요구와 배치될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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