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9일 증인신문…이날 본인·공범 재판 심리 마무리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받아온 최유정 변호사가 공범인 브로커 이동찬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재판 직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최 변호사는 "결심 공판이 예정된 다음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취지로 사유서를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19일 오전 최 변호사의 결심 공판을, 오후에 이씨의 재판을 각각 열어 최 변호사를 증인 신문한 뒤 해당 사건 심리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6∼10월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모(40)씨에게 '법원과 검찰에 청탁해 주겠다'고 말해 50억원을 받아 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공범 관계이지만 "최 변호사와 함께 재판받기 싫다"는 이씨 측 주장에 따라 사건이 병합되지 않고 분리 심리가 이뤄졌다.

이씨는 최 변호사의 브로커로 활동한 인물로, 두 사람 사이를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 변호사가 증인 출석을 거부한 이유도 '사적인 관계'로 얽힌 이씨와의 법정 대면을 피하기 위해서란 해석이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