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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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탄핵 가결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 6일까지다.

앞서 탄핵안 가결을 경험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12일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같은 해 5월14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 전까지 두 달 동안 관저를 별로 벗어나지 않으면서 정치적 칩거를 한 바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주로 신문과 책을 읽고 주말마다 가족과 산행을 하는 비공식 일정을 주로 소화하면서 정치적 언행을 최대한 자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주말마다 100만 명 이상이 모여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고, 국정수행 지지율이 4∼5%로 떨어진 상태여서 더욱 행보가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후 주로 관저에 머물면서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독서를 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비에 주력할 전망이다.

특히 특검 수사에 대비해 4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탄핵심판을 맞아 헌법재판관이나 재판연구관 또는 판사 출신 변호인들을 별도로 선임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