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에 착수했다.

민병두 의원은 9일 “현행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자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직무 범위와 권한대행의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즉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에는 4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황 대행의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국정을 현상 유지하는 선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직무를 제한하고 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국민투표 부의권과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안의 발의권 등은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권한대행자에 대한 국회의 거부권도 추가됐다. 민 의원은 “법안은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 이동 등 현상 유지를 벗어난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권한 행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