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감에 따라 재판관들이 내릴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다수의 헌법전문가는 “헌재가 탄핵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린 상황이어서 헌재가 당연히 파면 결정을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다만 “기각된다면 사실관계를 탄핵소추안과는 다르게 판단하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헌법을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시간문제일 뿐 탄핵 결정은 기정사실”이라고 단언했다. 임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선거중립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탄핵소추했지만 이는 처벌규정도 없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모두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 결정과 반대되는 의견이 있는 재판관은 그 사유를 반드시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상겸 동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위반에 대한 ‘심증적인 확인’만 돼도 탄핵을 결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직 변호사들의 얘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법무법인 우면 대표변호사는 “헌재 심판은 일반 법원의 유·무죄 판결보다 요건이 엄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예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또 다른 변호사는 “헌재가 정황 증거만 갖고 판단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