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기명 표결을 마치고 개표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9일 오후 3시3분께 본회의 개의 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이어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마쳤고 곧바로 표결에 돌입했다.

표결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돼 오후 3시53분께 완료됐고 곧바로 개표 절차에 돌입했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돼 국정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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