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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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박 대통령에게 주요 국정사안에 대해 보고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권한대행을 맡을 황교안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총리실은 현재 박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황"이라며 "총리실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보고 프로세스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총리가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에게 아무런 상황도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업무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식적인 보고의 형태는 아니라고 해도 외교·안보 사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에게 알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되고, 박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하는 경우 국정의 연속성이 끊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고건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에게 국정의 주요 상황을 알리도록 했다. 당시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장보다는 정책실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업무 상황을 알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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