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법적으로 직무정지 상태…업무 보고할 필요 없어
총리실 "대통령에 대한 보고 프로세스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가 아닌 '친전' 형태로 알릴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박 대통령에게 주요 국정사안에 대해 보고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법적으로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만큼 황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총리실은 현재 박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라인으로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가는 더 큰 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황"이라며 "총리실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보고 프로세스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총리가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에게 아무런 상황도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업무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식적인 보고의 형태는 아니라고 해도 외교·안보 사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에게 알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되고, 박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하는 경우 국정의 연속성이 끊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정무적인 성격이 강한 대통령 비서실장보다는 정책적인 색채가 강한 대통령 정책수석 비서관 등이 '비공식적인 채널'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고건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에게 국정의 주요 상황을 알리도록 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황은 보고가 아닌 '친전'의 형태로 노 전 대통령에게 매일 알리도록 했다.

고 전 총리는 또 북한 용천역 폭발 사고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결정할 때를 포함해 총 3차례 노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주요현안에 관해 설명했다.

당시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장보다는 정책실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업무 상황을 알리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