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유출·이익취득 등 드러날지 관심…정호성만 기소, 안봉근·이재만 남아

청와대 등 정부 문서유출은 특검 수사에서 규명돼야 할 핵심 의혹으로 꼽힌다.

최순실 특검법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최순실 및 그와 가까운 인물에게 청와대 문건이나 외교·안보 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15가지 수사 대상 가운데 첫 번째로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최 씨가 사용한 태블릿PC, 그의 거주지, 비밀 사무실 등에서 청와대와 정부 문건을 다량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수도권 생활체육시설 대상지 검토 결과를 담은 '복합 생활체육 시설 추가대상지(안)' 등 47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판단했다.

최 씨는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을 일반 공개 전에 받아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대통령 일정, 민정수석실의 비위 조사 내용, 한·중 정상 면담, 나토 사무총장 접견,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 자료 등 외교문서까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검찰이 이미 확인한 것 외에 다른 기밀이나 정부 중요 문건이 유출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다.

최 씨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가 확인될지도 관심을 끈다.

검찰의 칼날을 피했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2명의 운명도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최 씨를 기소하면서 정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나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데 그쳤다.

청와대 문서 보안 책임자인 이 전 비서관이 문서유출을 방조 또는 묵인했는지 등이 우선 규명돼야 할 과제다.

검찰은 청와대 문서를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유출한 것으로 조사했다.

만약특검에서 이 전 비서관의 연루 혐의를 확인하면 그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안 전 비서관은 최 씨가 신분 확인없이 자유롭게 청와대를 드나들도록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사고 있으며 특검은 이에 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 진료와 관련해 외부 인사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입했는지, 안 전 비서관이 이런 의혹과 관련 있는지도 확인할 전망이다.

특검법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이 최 씨를 위해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나 이들이 증거인멸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검의 칼날은 이 역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