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행적’을 포함할지 여부가 탄핵 표결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탄핵 찬성파인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는 7일 야 3당에 ‘세월호 7시간’ 부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야당은 거부했다.

비박계 중심의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세월호 7시간’의 탄핵안 포함 여부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의원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탄핵 가결을 위해 세월호 부분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탄핵 동참의 조건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비박계는 야 3당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비박계는 검찰에서 발표한 공소장을 중심으로 명확히 확인된 것만 탄핵안에 담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라디오에서 “헌법재판소로 가면 논란 소지가 있고 그러면 시간만 더 끌 텐데 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비박계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탄핵안 부결 시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전 대표가 탄핵 통과 이후 대통령 하야까지 언급하는 것은 국민을 다시 대권 놀음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야당은 비박계의 이 같은 요청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요청을 받은 뒤 “우리는 수정하기 곤란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논의했으나 원안을 유지하면서 비박계를 계속 설득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세월호 7시간’을 제외하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세 야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려면 세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지금 현재 포함된 내용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부분 삭제에 대한 야권 지지층의 반발과 함께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머리손질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원안 고수 기류가 더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채연/은정진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