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탄약 등을 군사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비(非) 군사화' 작업을 하는 업체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뇌물을 받은 육군 중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군사법원 1심 재판부인 보통군사법원은 6일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서 모(47) 중령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또 뇌물로 받은 2억6천여만원을 모두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서 중령은 H사 대표 김 모(48) 씨로부터 2010년 1월∼2013년 1월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6천여만 원을 받았다.

당시 서 중령은 육군 탄약과 비군사화 계획장교로 근무했다.

H사는 소각이나 분해를 통해 탄약의 특성을 제거함으로써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작업을 말하는 '탄약 비군사화'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서 중령은 H사에 실험용 탄약 54발을 무상 지원하는가 하면 군 내부자료를 건네고 관련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H사는 2012년 1월 육군이 최초로 민간업체에 위탁한 130㎜ 다연장로켓 추진기관 비군사화 처리용역 사업자로 선정됐고, 다음 달에 육군과 사업비 총 223억 원에 달하는 5년 장기 용역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