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의 외교적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탄핵안 가결로 인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받자 "현재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선 부대변인은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상황에 대해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고건 당시 총리의 재가를 받아 2건의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사절의 신임장을 제정받은 바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