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헌법질서 수호하는 것이지 혁명수단 아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사임'을 촉구한 것과 관련, "반(反) 헌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입장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 장치를 두고 있다"면서 "탄핵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지, 헌법질서를 허무는 혁명수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문 전 대표는 법률가 출신"이라며 "그런데도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을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탄핵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신은 헌법을 일탈하면서 '탄핵후 즉각 사임'을 주장하며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인의 권력 욕심만 생각하는 지극한 아집이자, 독선적인 발상이며, 반헌법적 생각"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상 탄핵 결정은 이미 시간 문제가 됐고, 이미 결론도 내려졌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도 문 전 대표는 촛불시위를 국회로 끌어들여 마치 본인의 힘으로 탄핵을 성사시켰다는 공치사를 하려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전 대표에게 "촛불민심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선동의 정치, 거리의 정치를 중단하고, 본인의 권력 추구만 생각하는 독선의 정치, 욕심의 정치를 중단하라"면서 "반헌법적이고 국민 분열을 가속화하는 저수준의 정치, 무책임 정치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배영경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