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코스닥시장 공매도 금지 추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4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6.10.4
sollenso@yna.co.kr/2016-10-04 16: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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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더 낮은 가격에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방식으로, 주가 하락기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작전세력의 시세 조종 등에 악용되는 부작용도 안고 있어 논란이 돼 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주로 상장된 코스닥은 시장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공매도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개인투자자가 많다는 점을 들어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공매도를 이용한 투기자본의 불공정 거래행태가 이미 도를 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공매도가 폐지되면 코스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투자 매력은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홍문표, 강석진, 김도읍, 이명수, 안상수, 김성찬, 엄용수, 최교일, 추경호, 김진태, 지상욱, 김선동 의원과 국민의당 황주홍, 이용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