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재정 지원을 위한 3년 한시 특별회계 설치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용비용 충당 목적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부터 전입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누리과정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돼 있다 보니 정부가 그동안 부족한 재원을 연 3천억∼5천억원 예비비 형태 등으로 지원해왔다가 이번에 일반회계로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매년 예산안 협의 때 정하도록 했다.

여야와 정부는 이 법 시행 첫해인 내년도에는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천6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합의했다.

즉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셈이다.

그러나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장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본회의 토론을 통해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야당 교문위원들도 같은 입장으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법은 재석 274명에 찬성 156명, 반대 83명, 기권 35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ljungber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