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세율 40%가 적용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적 276명 가운데 찬성 231명, 반대 33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억원 이상에 41%의 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국민의당은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41%, 10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예산안 협상 과정을 거쳐 이 같은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현행법에서는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에 대해 일률적으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대가 된 것은 2001년 이후 16년 만이다.

정부는 매년 세입이 6천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주로 고소득 전문직·대기업 임원을 중심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4만6천명으로 추산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