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왼쪽부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박지원 국민의당(왼쪽부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발의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야 3당은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요구대로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선언해도 탄핵안 표결은 강행하기로 했다.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등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탄핵안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 3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전날 당론으로 정한 탄핵안 5일 표결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3당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을 2일 중 발의해 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 표결처리하겠다”며 “새누리당 비박계는 더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함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위해서는 과반인 151명의 의원이 필요하며,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로부터 24~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인 최소 200석이 확보돼야 한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비박 세력이 함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현실적인 탄핵 처리 시점을 8~9일로 본 것”이라며 “탄핵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는 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야 3당이 공동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위반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핵심 쟁점인 ‘뇌물죄’가 포함됐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담겼다. 헌법위반 행위로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또 비선 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