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컨벤션뷰로)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가 내년부터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가 지방재정법의 유권 해석이나 조례를 토대로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지원해 왔다.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국제회의 유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공공 조직으로, 현재 인천·부산·대구·광주 등 전국에 12개가 설치돼 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민관학 마이스(MICE)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마이스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을 내년 1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