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준칙'을 '시행규칙'으로 강화, CCTV 설치 기준도 마련

내년부터 제주 지역 모든 카지노에 통제구역 출입허가제가 시행되는 등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제주도는 카지노 관련 규정인 '카지노업 영업준칙'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이하 카지노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행정 고시로 된 '준칙'을 자치법규인 '규칙'으로 승격해 강화하는 것이다.

시행규칙에는 칩스 및 카드 보관실, 전산실 등 통제구역에 대한 출업허가제를 도입을 신설했다.

폐쇄회로(CC)TV 감시 등 설치 기준을 마련해 CCTV의 성능을 높이고, 업장 내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했다.

카드·칩스의 관리기준을 마련해 불법 게임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을 추가했다.

매출액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영업종류인 전자테이블게임의 도입 및 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일일 영업종료 즉시 드롭박스 계산, 테이블 내 칩스 구매를 의무화했다.

게임 계약서 사후 작성 방지 및 분실 예방을 위해 게임 계약서 등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했다.

카지노업 종사원의 불법 행위 예방과 품위 유지 및 청렴·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카지노 출입 절차 강화를 위해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국인 출입 때 사전 허가, 단체입장객과 단골을 포함한 모든 입장객에 대한 개인별 신분증명서 확인 의무화, 카지노 입장 금지(제한)자와 퇴장 조치 된 자에 대한 보고 의무화 등을 넣었다.

이 같은 시행규칙은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

도는 앞서 지난 2월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처음 개정했다.

카지노업 영업준칙은 1995년 당시 문화체육부에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하위 규정으로 만든 것으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로 관광진흥법 등 관광 관련 세 가지 법과 함께 시행 권한이 이양됐다.

도는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그대로 시행하다 최근 몇 년 새 전문모집인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지급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개정했다.

개정 영업준칙은 매출액 누락 방지 등 투명한 매출액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모집인 계약게임 수수료(지불금)를 매출액에 포함하고, 회계 관련 기록 및 보고를 의무화했다.

전문모집인의 건전성과 적격성 검토 의무를 부과하고, 게임 계약서 사전 직성 및 계약게임 결과보고 등을 의무화했다.

이밖에 카지노 종사원 변동 내용 보고 의무화, 종사원의 부정·불법 행위 가담 금지 및 부정·불법 행위 신고 의무화, 카지노업체 CCTV 녹화물 제출 의무화, 관계 공무원의 통제구역 출입 허용 등을 담았다.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은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먼저 개정했으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며 "내년부터 개정된 카지노업 영업준칙과 카지노 조례 시행규칙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카지노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